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완전정리
“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도 받는다!”
20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+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!
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.
-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% 전액 세액공제됩니다.
-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0만원이 그대로 차감되고,
여기에 **답례품(기부금의 30% 이내)**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사실상 ‘내 돈 0원’으로 기부 + 지역특산품을 얻는 셈이죠.
2025년에는 제도 개편으로 **10만~20만원 구간의 공제율도 40%**로 확대되어,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달라진 점
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.
- 연간 기부 한도 상향 → 기존 500만 원 → 최대 2,000만 원까지 가능
- 세액공제 구간 신설 → 10만 원 초과 ~ 20만 원 이하 구간 40% 공제
- 지자체별 신규 답례품 등장 → 친환경 선물세트, 전통주, 향토 특산품 등 다양화
- 기부금 사용처 공개 강화 → 투명한 지역 복지·청소년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
💡 예시: 20만 원 기부 시 약 8만 원 세액공제 + 6만 원 상당 답례품 → 실질 부담 약 6만 원 수준
답례품 혜택
각 지자체는 기부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.
- 지역 농·수산물 (쌀, 과일, 한우, 전복 등)
- 전통주, 특산 공예품, 향토 상품권
- 친환경·로컬 브랜드 상품 등
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,
2025년에는 참여 지자체가 대폭 늘어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참여 방법
-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→ 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
- 거주지 외 지역 선택 → 시·군·구 단위 선택 가능
- 기부금액 입력 및 결제
- 답례품 선택 및 배송
- 연말정산 시 자동 세액공제 반영
또는 농협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 불가합니다.
-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답례품은 세금 혜택과 별개로 제공되므로 중복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가족 단위로 각각 기부하면 인당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는
**“세금 아끼면서 지역을 응원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제도”**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특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+ 답례품 제공이라는 점은 여전히 최고의 혜택 포인트입니다.
응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, 올해는 꼭 한 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.